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Posted by beach1395
2018. 6. 27. 19:11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아직 호적제도가 존재할 때 본적이라고 부르던 주소 다들 들어보셨죠?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본적을 등록기준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흔히 떼는 주민등록등본에는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는 각종 신고시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란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주 쓰는 주소가 아니기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데로 등록기준지라는 용어 자체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서류에는 모두 상단에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물론 발급가능하지만 수수료가 1,000원(무인발급기 500원)이나 하는 서류이고 집에서 인터넷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만 하면 된다면 꼭 발급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프린터가 없어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없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는 5가지 항목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항목 한가지만 기재하면 나머지창은 비활성화됩니다.

어차피 지금 등록기준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부 성명, 모 성명 또는 기혼이라면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중 하나를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나의 등록기준지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신청대상자를 '본인'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청대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위임없이 발급가능하기때문에 열람도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 관계는 위임없이 발급할 수 없음

등록기준지 조회만이 목적이라면 증명서 종류의 일반,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어떤 걸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발급하면 다음과 같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주소에 여전히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었으며,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지번주소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