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기가 쉽지않은 근로자가구를 위해서 국세청이 직접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점차 신청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청자 약 260만 가구에 총 1조7천여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11월까지는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액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 2018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이 발송된 안내대상자인 경우에는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이 미발송된 안내대상자가 아닌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의 가구이며 주민등록등본 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동거가족으로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으로 사실상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으로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급여등) 초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변화는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다소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며 각각 작년과 비교해서 최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단독가구), 최대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홑벌이 가구), 최대 230만원에섯 250만원으로 2018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중증 장애인 단독가구는 30세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을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적용범위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계산해보실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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