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유치원교사,초등교사,중등교사 시간외근무수당

Posted by beach1395
2018. 1. 20. 16:23

2018 최저임금이 큰 이슈였지요. 요즘은 시간당 금액만 보이면 무조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포함된 교육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직업군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호봉기준액은 19호봉 이하는 18호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호봉에서는 이익이고 높은 호봉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다른 직군의 공무원을 19년정도하면 최소 6급에서 5급 이쪽저쪽에 해당하는 경력정도 될 테니까요. 긴말은 않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치고 기준호봉액인 2,699,100 x 0.55 ÷ 209 x 1.5 = 10,654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입니다. 2017년 8호봉 기준으로 1,852,000원에서 1,909,900원으로 57,900원 올랐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기여금, 소득세등등 더 떼어갈 걸 감안하면 실질연봉상승액은 거의 없다고 느껴지겠지요. 다른 직업군과 비슷한 인상률로 인상된 것 같으니 사정은 어디나 비슷하겠지요.

<2018년 교사 봉급표>

월급도 정말 중요하지만, 2018년에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