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2018년 군인봉급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2018 군인 봉급표는 이미 지난주 5일 ' 2018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마침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같이 기본적으로는 인상률 2.6% 가 적용된 후 조정된 봉급표입니다. 다만 2.6% 인상을 통해서 2018년 최저임금(월157만3,770원)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하사 1호봉, 하사2호봉에 대해서는 각 월 8만2,700원,월 4만1,300원을 추가인상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사혁신처 2018 군인 봉급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2017 군인 봉급표에 비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같아서 아래 2017년 군인 봉급표 역시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직업군인의 봉급은 2.6% 인상에 그쳤지만,이병월급 16만3000원 → 30만6100원, 일병월급 17만6400원 → 33만1300원, 상병월급 19만5000원 → 36만6200원, 병장월급 21만6000원 → 40만5700원으로 무려 87.8% 인상됩니다. 사병월급은 이미 작년에도 9.5%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는 훨씬 더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2018 공무원 봉급표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등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더불어 구체적으로 몇몇 위험, 특수업무수당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도 있습니다만, 당장 현실적으로 크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개선안을 통해 다른 불만없이 각자 맡은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이슈가 되던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의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월7만원의 특수업무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월봉급액의 80%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많은 변화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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